포상 기준은 타 지역에 있는 국내외 기업의 본사나 공장, 연구소 등을 이천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에 공(功)이 큰 사람이다.
신청 자격은 투자유치 금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면서, 지난해 10월1일~올해 9월30일 사업개시 및 투자가 완료된 기업을 유치한 사람이다. 접수는 이천시청 기업지원과로 하면 된다.
유공 대상은 투자유치 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 후 '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포상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16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www.icheon.go.kr)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청 기업지원과(031-644-2292)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포상예정일은 오는 12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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