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옴부즈만 도입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02 07:58: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남양주=고성철 기자]남양주시는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남양주시 옴부즈만을 위촉 운영한다.

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접수된 고충사항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사람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에서 시발하여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고충민원 감독기구이다.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권, 감사의뢰권 등을 가지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현할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 옴부즈만 신청서류 접수는 2015. 11. 11. ~ 11. 17(평일 5일간) 남양주시 감사관실에서 방문 접수하며,

지원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자에 대하여 별도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의회 동의를 거쳐 구성된 초대 남양주시 옴부즈만은 다음 달 위촉될 예정으로, 향후 옴부즈만의 활동으로 인하여 책임 행정 및 부패 방지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