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29 1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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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단속때 과태료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양주시는 오는 11월2일~12월18일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추진사항은 ▲허위 전입 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가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이다.

조사에 단속된 대상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내용을 준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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