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노인·장애인에 호응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28 16: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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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시는 불법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부터 그동안 수거한 전단지 등을 들고 250여명이 참가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3~10월 총 8회 진행했으며 연인원 1900여명이 참여, 300여만장이 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총 9000만원의 예산가운데 8400만원이 소진됐다.

이 같은 보상단가는 벽보 50원, 전단지 20원, 명함 5원으로 인당 보상금액은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양에 따라 최고 5만원까지 지급했다.

양기대 시장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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