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건을 의뢰하러 온 유명학원 수능 강사에게 "검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로 변호사 사무장 A(4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의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의뢰하러 온 유명 수능 강사인 B(47)씨로부터 32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건 수임과정에 알게된 B씨에게 '인지대, 녹취록 작성비, 재산조사비, 부동산가압류비' 등 각종 허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사건 담당 검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피고속인을 구속시킬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로비해야 한다"며 로비자금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조 브로커에 의한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약정된 보수만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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