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7일 신호위반과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48)경위를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6일 오후 9시45분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1%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에 적발됐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서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경위의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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