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지구 미단시티 고도제한 풀려 개발 탄력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26 2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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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리조트 150m 이내로 낮추고 레이더 49m를 높이고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중구 영종지구 미단시티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관련 기관들의 10개월여에 걸친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을 통해 IFEZ 영종지구 미단시티 고도제한이라는 난제가 풀렸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2005년 실시계획 승인 후 11년 만에 해당 기관 간 협의가 완료된 것이다. 영종지구 미단시티 개발은 2011년 기반시설이 완료된 단계로 사업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와 미단시티(주)가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군의 원활한 방공작전 수행이라는 안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라는 서로 상충하는 측면을 대화와 협의로 풀어낸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연말 RFP(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Request For Proposals)의 사업지역 선정을 앞두고 청신호가 켜졌다.

IFEZ와 관련기관들에 따르면 2014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조건부 사전 승인돼 추진됐던 영종지구 미단시티 LOCZ 복합리조트 건축은 인근부대의 작전 장애 초래라는 암초를 만났다. 공군 레이더보다 높은 건축물이 기지 인근에 건축됨으로써 건물의 반사파에 의해 레이더 운용 범위가 축소돼 차폐지역이 발생됨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110m 이내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IFEZ 등은 2014년 11월부터 작전 제한 해소를 위해 레이더 기지 이전 및 합동 작전 수행으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거쳤으며 IEFZ가 미단시티내 최고층 건물인 복합리조트 높이를 150m 이내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 전문기관인 KIDA(한국국방연구원)가 해당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에 대해 검토했다.

KIDA 검토 결과 미단시티 개발로 인한 작전제한 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레이더를 49m 상향 설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IFEZ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정부개발계획협의심의위원회’를 통해 미단시티 개발로 인한 공군 레이더기지 작전 제한 사항 해소를 위해 ‘복합리조트 높이를 150m 이내로 건설하고 레이더를 49m 상향 설치한다’는 방안을 채택해 결론을 이끌어냈다.

IFEZ는 미단시티 고도제한이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안보와 개발이라는 업무영역이 전혀 상반돼 상호 충돌하는 등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무조정실 민관규제개선추진단에 해결을 주도적으로 요청하고 관련기관인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과 함께 부대 이전 또는 현 진지보완 검토를 위한 현장답사 및 30여차례의 종합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해냈다.

IFEZ는 이번 합의안 도출로 LOCZ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미단시티내 토지매입 의향서를 제출하거나 협의 중인 투자자들에게 크게 확신을 심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연말로 예정된 RFP 선정에 긍정적인 영항을 줄 것으로 보이며 IFEZ가 주장해온 복합리조트의 집적화, 대형화 등에도 설득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LOCZ는 미단시티 고도제한 문제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건축승인 등 행정업무에 올인해 2016년 1월 중 착공, 2018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미단시티개발은 2005년 운북동 897번지 일원 269만8924㎡(약 82만평)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화된 외래 관광객 투자유치를 위한 미래형 복합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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