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서, 서민 전세자금 불법대출 일당 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26 1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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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서류를 위조해 서민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 받은 일당 5명이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6일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로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 받은 총책 A(32)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공범 B(42)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5차례 은행에 제출해 근로자 전세자금 3억9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12차례에 걸쳐 2억9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모집책, 임대·임차인, 아파트 소유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하고 달아난 또 다른 총책 C(31)씨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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