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유기질비료 3종과 부산물비료 2종인 가축분퇴비, 일반퇴비 이며 1포대(20kg)당 유기질비료 구매금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되는 만큼 신청전에 경작중인 농지를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남지역:031-766-6060)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박성래 농업지원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구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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