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제도는 한 필지의 토지가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그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를 개별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권선구에서는 공동주택으로서 공유토지분할이 수원시 최초로 접수돼 자료조사 및 지분검토 등 지역내 A 아파트와 B 유치원 간 개별적인 지번 부여를 위한 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로부터 심의결정 등을 통해 분할개시 가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 및 건축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해소를 위해 관련 토지소유자의 많은 신청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031-228-6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