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수원시 최초 공유토지분할 추진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22 23: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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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 권선구는 수원시 최초로 아파트와 유치원 부지 간 토지분할을 접수해 각각의 지번을 부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 제도는 한 필지의 토지가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그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를 개별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권선구에서는 공동주택으로서 공유토지분할이 수원시 최초로 접수돼 자료조사 및 지분검토 등 지역내 A 아파트와 B 유치원 간 개별적인 지번 부여를 위한 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로부터 심의결정 등을 통해 분할개시 가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 및 건축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해소를 위해 관련 토지소유자의 많은 신청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031-228-6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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