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서, 보험금 타려고 아버지 차 불 지른 30대 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19 1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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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보험금 타려고 아버지 명의 외제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가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19일 화재 보험금을 타려고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아버지 명의로 된 외제 승용차량에 불을 지른 A(32)씨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14분께 부천시 소사구의 한 식당 1층 주차장에 7개월 전 아버지 명의로 구입한 BMW에 불을 질러 차량 3대를 태워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3년 전 서울의 한 길가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차량에서 불이 나면 식당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을 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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