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관리법 위반 땐 과태료 부과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18 15:30: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명예단속원들 가로수ㆍ전신주 불법현수막 제거활동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각종 불법 광고물이 도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현수막 명예단속원을 위촉해 불법 현수막 제거작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에 따르면 시 옥외광고협회 임원들로 구성된 명예단속원들은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탄생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1일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명예단속원들은 시와 합동으로 휴일을 틈타 도로변의 가로수, 가드레일, 전신주 등에 마구잡이식으로 부착된 불법현수막 등을 제거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 현수막으로 위협받던 도시미관이 한결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시민들도 보행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느끼던 불편함이 사라져 만족스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병행해 거리를 어지럽히는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명예단속원과 함께 휴일 도로변에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365일 현수막 없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