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는 이번에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10월 현재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만8667곳과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이다.
또한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3220곳을 포함하면 모두 6만1887곳이다. 지난 1월1일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대상 시설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시와 강화군 등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90명, 26개반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원신고가 잦은 PC게임 제공업소, 1000㎡ 복합건축물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공공청사 등의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공공분야부터 법질서 준수 및 금연실천 우수기관으로 솔선수범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전체 금연시설은 건물·부지·부대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의료기관·보건기관·어린이집·청소년활동시설·도서관·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 26곳이 이에 속한다.
이와함께 국회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청사는 정부청사관리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건물을 비롯해 부속시설·대지 등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1차)을 부과하고 금연구역내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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