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연구역 주간ㆍ야간ㆍ주말도 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18 15: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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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90명 26개 합동단속반 편성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이달 19~30일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는 이번에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10월 현재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만8667곳과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이다.

또한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3220곳을 포함하면 모두 6만1887곳이다. 지난 1월1일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대상 시설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시와 강화군 등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90명, 26개반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원신고가 잦은 PC게임 제공업소, 1000㎡ 복합건축물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공공청사 등의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공공분야부터 법질서 준수 및 금연실천 우수기관으로 솔선수범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전체 금연시설은 건물·부지·부대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의료기관·보건기관·어린이집·청소년활동시설·도서관·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 26곳이 이에 속한다.

이와함께 국회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청사는 정부청사관리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건물을 비롯해 부속시설·대지 등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1차)을 부과하고 금연구역내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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