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토지이용 규제 틀에서 벗어나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18 0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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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재정비 심의 장면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토지이용 규제 굴레의 틀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최근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해 심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2008년 11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 이후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미 세분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분류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 세분된 관리지역간 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조정했다.

변경 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로 인한 미 세분관리지역 16만3,813㎡에 대해 보전관리지역 20,770㎡, 생산관리지역 4만2,839㎡, 계획관리 지역 100,204㎡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관리지역간 변경은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6,676㎡,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14만7,181㎡가 변경돼 총 31만7,670㎡의 용도지역이 조정됐다.

한편 11월에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화군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1만㎡ 미만의 농림지역 79만3,098㎡와 미 세분관리지역 4,55만5,273㎡, 관리지역간 변경 1,16만9,728㎡, 총 6,51만8,099㎡를 보전관리지역 1,43만4,610㎡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생산관리지역 2,20만6,007㎡, 계획관리지역 2,87만7,482㎡로 변경 결정할 계획이다. 군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토지를 효율적·합리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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