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 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보건정책을 수립하고자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전국 192개 지역 3,840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대해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해 검진과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주 후 대상가구를 방문해 영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내용은 무료검진(혈액검사, 소변검사, 신체계측, 폐 기능검사, 시력/색각검사, 근력검사, 혈압 및 맥박측정, 구강검사), 건강 설문조사(흡연, 음주, 신체활동, 삶의 질, 건강상태, 의료이용 등), 영양조사(식습관,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 식품의 섭취빈도 등)로 구성돼 있다.
강화군보건소는 유의사항으로 검사 전날 저녁 7시 이후부터는 반드시 금식(물, 보리차, 생수 등 제외)을 해야 하며 조사 전 30분 이내에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말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예약시간 10분전까지 조사장소에 도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문의(93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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