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12·13일 농촌민박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의무수강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11 14: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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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은 12·13일 군민회관에서 농촌민박 사업자 53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달라진 제도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안전교육 등 농촌휴양시설로써 민박의 안전하고 시설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제도로써, 기존 숙박업에 비해 입지, 위생, 안전 등 관련 규제가 없어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박교육을 통해 ‘행복 실감도시 양평! 다시 찾고 싶은 양평!’의 이미지 제고를 기대한다”며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으로 교육 미이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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