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월25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표시 부착의무 계도기간(6개월)이 지난 9월24일 종료됨에 따라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법에 따라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들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표시문구를 한 면이 40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어 영업장 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단속대상은 주류소매업 및 담배소매업 영업자와 주류·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 등으로 일반식당, 호프집, 편의점, 슈퍼, 담배자동판매기 영업자 등 소매업자들이다. 단속내용은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문구를 게시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표시의무 위반 집중 단속을 통해 제도의 정착은 물론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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