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Ⅱ))’을 추가모집 한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원씩 적립해주는 제도로 3년 만기 때 최대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통장 가입 후 유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15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립역량교육을 연 2회 의무이수 해야 한다.
해지 때는 희망키움통장(Ⅱ) 지정용도인 주택자금·교육자금·사업자금·의료비로 사용한 증빙자료를 필히 내게 돼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1월 초 우편과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소득증빙공적자료(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와 거주지 계약서(전월세거주자), 사용대차확인서(사용대차중인 자)를 갖고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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