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II 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수급자(생계·의료)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3인가구 기준 135만9688원)의 120% 이하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가입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1대 1로 적립되며, 교육·사례관리를 연 4회 이상을 수행하고 3년간 통장 유지시 가입기간(3년) 동안 총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주택 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창업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031-481-23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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