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달 불법車 집중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28 0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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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무단방치·대포차등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위험 등에 대한 예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한 달간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무단방치,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화군 등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위반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임시검사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며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강제매각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시는 상반기에 단속을 벌여 모두 1605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했으며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HID 전조등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657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조치한 바 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032-831-0196), 서인천검사소(032-579-781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합동단속으로 시민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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