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축산물판매업소 등 60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1개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7개소 등 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남동구 소재 A업체는 수입산(중국산, 고사리)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다른 남동구 소재 B업체 외 6개소는 축산물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보관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농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강수사를 거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수사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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