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 인천시내 목재제품 업체 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16 08:25:0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가 8개 목재제품 품질 단속에 나선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인천시내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17일과 18일 8개 목재제품(방부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 내 목재관련 업체가 집중 분포된 인천지역 목재수입업체와 판매업체를 상대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목재를 유통하기 전 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제대로 받고 정확한 기준에 맞게 검사 결과를 표시해 유통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이뤄진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저 품질 혹은 유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생산·유통업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단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단속결과 규격 및 품질 미달제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