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건설공사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등 사회적 비용부담 문제를 사전예방하고 하도급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연중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장근로자들이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달부터 오는 10월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을 적극 억제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나라장터(g2b) 조달계약 시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참여를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요인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건설심사과)와 인천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내 체불임금 신고센터(회계담당관)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중 하도급 거래가 진행 또는 종료(완공, 납품 등)된 관급공사에 대해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민원을 접수, 해결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로 공정행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급공사에 대한 기성 또는 준공기간을 단축한다.
준공검사는 청구일로부터 당초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 공사대금은 검사완료일로부터 당초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원도급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2~3차 포함) 대금을 현장근로자에게 5일 이내에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모두가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공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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