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1년에 7월과 9월 달에 두번 부과하는데 이번 정기 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1/2와 토지분에 대한 것이다.
과세대상별 세액은 토지분재산세 95억원과 주택분재산세 5억원으로 전년 대비 2%가 증가했는데 증가 요인은 건물 신축 및 토지개발에 따른 현황 과세와 공시지가 1.6%, 개별주택가격 1.27%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ㆍ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는 납부 기간이 추석 연휴와 겹쳐 다른 때보다 짧은데다 납기 말일인 30일은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 지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자칫 납기일을 놓쳐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 납부자는 납기 말일에 인출되기 때문에 미리 거래 통장의 잔액을 확인해 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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