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5일 과적차량 예방 홍보·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14 0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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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내 진입로 부근등에 특별합동단속반 투입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과적차량 근절에 나선다.

시는 추석 연휴기간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15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시와 중부경찰서·인천대교(주)·신공항하이웨이(주)·명예과적단속원 등 55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고정검문소 2곳, 인천항 출입문, 인천대교 진입로 및 영종지역내 진입로 부근 등에서 이뤄진다.

시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과적근원지 및 주요 운행노선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함께 실시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및 횟수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인천종합건설본부는 지역내 고정검문소 2곳과 이동단속반 5개반을 연중 가동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과적차량 주요 발생지에서 예방 홍보활동을 하는 등 단속보다는 홍보에 집중해 추석연휴 기간 과적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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