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할 때 각 동주민센터나 청소행정과에서 안산시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배부받은 후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에 부착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그동안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수거를 하지 않거나 무단투기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최관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입가구에서 가지고 있던 종량제봉투 사용에 불편함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쓰레기 문제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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