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업소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중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의무 여부를 점검해 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는 2015년 현재 12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더 많은 사업장으로 확대해 환경준수 자율관리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 또는 반납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 폐수처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사업장, 중점관리 등급사업장을 제외하면 누구나 자율점검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에 따라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된 사업체는 감독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배출 허용기준과 환경법규 준수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 보고해 지도·점검을 면제받는다.
또한 환경관련 시설의 결점 등을 스스로 파악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업소 확대·운영을 통해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의 자율환경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관리가 미흡한 업소와 환경관련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민원을 자주 유발하는 문제업소의 관리가 용이해지는 등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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