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농관원, 제과점 부적절한 '유기' 표시 25일까지 단속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10 16: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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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기홍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사무소는 이달 10~25일 부적절한 '유기'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과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담인원 120여명을 투입해 전국 제과점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인증 여부, 유기원료 사용 및 표시사항 등의 적정성을 중점조사한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2014년부터 시행돼 빵 등 가공식품에 '유기'로 표시해 판매할 경우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다수의 제과점이 제품명·포장지·현수막·블로그 등에 인증받지 않은 빵을 '유기농 빵'으로 표시 및 광고하는 등 제과점의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저조와 유기 표시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기준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위반사항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조치해 부적절한 표시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기가공식품인증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의성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변경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성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취할 예정이다.(거짓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한편 농관원은 제과점뿐만 아니라 커피·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해 '유기'로 거짓표시하거나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처분을 강화해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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