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건 453억 부과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09 1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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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대상자 10만2720건에 대해 453억원을 부과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동기 대비 29억원(6.9%)이 증가한 것으로 과표 현실화에 따른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6.3%)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 2기분 재산세가 2만7048건 33억원, 토지분재산세 7만5672건 420억원으로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9월 주택 2기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모두 부과됐으며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2분의 1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080-644-8572)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방세 고지서 홍보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세금고지 안내와 함께 지역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지서 상단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쉐어플레이스(Share Place)라는 정보제공 화면으로 이동해 과세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이 추석 연휴와 겹쳐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고, 인터넷 접속 폭주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1-644-2197~21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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