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허가 처리 절차 간소화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경미한 변경허가 민원 처리는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후 사용료 정산만 하면 완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변경허가 처리 절차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후 면적이나 용도 또는 사망·상속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발생했을시 기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한 반납 후 다시 납부하는 등 민원처리에 혼선과 불편을 초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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