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불문 50매당 벽보 5000원·명함 1000원 지급
[화성=김정수 기자]경기 화성시는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참여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직접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불법 전단지·벽보·명함)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 참여 가능했던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나이 제한없이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나이 제한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50장당 벽보는 5000원, 전단지는 3500원, 명함은 1000원으로 보상금 지급 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다만 보상금은 1일 기준 가구당 2만원, 1개월 최대 30만원까지로 매월 말일에 지급되며, 지체장애인 및 기초수급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참여가 불가능하다.
수거한 광고물은 읍·면·동사무소로 매주 수요일 제출하면 된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적법하게 부착된 광고물과 아파트 등에 배포된 전단 및 일반 신문에 끼워 배포된 것, 목격자 전단지, 선거전단지 등이며 벽보의 경우 부착잔여물까지 제거해 가져와야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건축과(031-369-185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시행한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통해 2개월간 벽보 2230장, 전단지 2만9170장, 명함 2만8354장이 수거되는 등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활동을 통해 깨끗한 골목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