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요금은 연회원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월회원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일회원은 1000원 그대로 유지되며 연회비가 부담되는 회원을 위해 6개월에 2만원의 새로운 요금제가 신설됐다.
또한 최대 1000원인 추가 과금 상한액을 5만원까지 인상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무인공공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 요금이 타 시에 비해 저렴하고, 이용시간이 종료된 후 제때 반납하지 않는 시민들이 많아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1일부터 이용 요금 인상과 초과 사용료가 적용될 것이며, 페달로가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좋은 시책인 만큼 이용하는 시민 의식도 제고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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