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남동구의 생활임금 시급이 7684원으로 결정됐다.
구는 최근 노사민정 협의회, 실무, 분과협의회 등 전체 통합회의를 통해 오는 2016년 생활임금을 시급 7684원으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1단계로 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80여명이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임금 적용 시기는 오는 10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다. 협의회는 생활임금 결정 모형을 인천 평균 가구당 가족수 2.8명을 고려해 도시평균 근로자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빈곤해소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임금계층의 임금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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