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15)군은 이 학교 학생부장 B(52·여)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일이 발생, 학교 측이 법원에 통고 접수했다.
법원에 통고하는 제도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우려가 있는 14~19세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최고 책임자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등굣길에 B교사로부터 지각과 복장 불량 등에 대한 지적을 받자 욕설을 하며 B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B교사는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측은 A군을 법원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학교 등교 정지 처분하고 A군은 계양경찰서에서 상담교육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은 A군과 함께 평소 무단결석과 음주행위를 저질렀던 학생 2명에 대해서도 통고 접수하고 등교 정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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