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광주시 지부 주최로,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문교육으로 외식산업 육성과 업소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최된다.
이선영 중앙대 교수 등 3명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식품위생법령 해설 ▲식중독예방교육 ▲노무관리 ▲친절서비스 등의 주제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온다습한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식품위생관리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은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하며, 미수료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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