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농관원 거짓표시등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07 16: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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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25일까지 쌀 가공·유통업체 대상 실시

[인천=문찬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무소가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강화농관원은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아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국산과 수입산 쌀 및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 양곡표시사항의 거짓표시·미표시 등으로 강화군내 쌀 가공·유통업체 및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강화농관원은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2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10명이 단속에 나서고 필요시에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월7일 양곡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농식품부는 양곡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7일~8월28일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개정 내용은 국산·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 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됐으며 혼합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현미·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

7월7일부터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 미곡 혼합 금지 위반에 관한 적발 건수는 없으며 양곡표시사항을 미표시한 경우가 2건 적발됐다. 미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도정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다.

강화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는 쌀 소비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산자에게는 고품질 국산 쌀 유통을 촉진해 쌀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올바른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해 쌀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이번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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