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中 크루즈·유커 재유치 행보 가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07 1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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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 인천시 중구 소재)가 크루즈선에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50%까지 감면한다.

7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크루즈 성수기인 7~8월에 메르스로 입항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일본으로 뱃머리를 돌렸던 크루즈와 중국인 관광객들을 재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다.

IPA는 메르스 종식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8월 말부터 인천항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이 늘고 있음에 따라 IPA는 중국발 크루즈의 인천항 유치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접안료, 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추가 감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크루즈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메르스 영향으로 인천항 기항을 취소한 크루즈는 총 41척이다. IPA에 따르면 올해 인천항에 기항하는 크루즈는 총 69척에 달할 전망이다.

IPA의 크루즈 선사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는 기항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인천항을 다시 찾는 크루즈와 관광객을 더 늘리기 위한 결정으로 9월부터 12월 말까지 인천항에 입항하는 모든 크루즈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요금 등 4가지 항만시설 사용료가 감면되며 그 폭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3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된다.

IPA 유창근 사장은 “기존 항비 감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면 율을 확대, 크루즈 선박의 인천 기항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팸 투어, 환영 행사, 여행사 및 선사 면담, 컨벤션 참가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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