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정기분 재산세 1533억 부과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06 15: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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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경기 고양시는 주택·토지 소유자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38만5942건, 1553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2기분 29만7325건 485억9500만원과 토지분 8만8617건 1047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19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지역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16~30일이다.

시는 6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시작으로 지방세 고지서 홍보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시의 주요 정책사항·지방세 안내, 다양한 지역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고지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쉐어플레이스(Share Place)라는 정보제공 화면으로 이동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를 통한 모바일 납부, 전용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1644-4600) 납부 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인해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인터넷 과다 접속 등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간 내 미리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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