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의회, 6일간의 회기일정 돌입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03 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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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의회 임시회 개회 장면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의회 제225회 임시회가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상복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이 참석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화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과 강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규약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의사일정은 4일부터 8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 안건인 강화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9건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강화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총 2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또 4일 본회의장에서는 대법원이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도록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한다.

유호룡 의장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강화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기회에 주민 대피시설을 일제히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은 정부에 요구해 개선하는 한편 금년 사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진한 사업은 대안을 강구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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