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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세이버’란 심정지 등 죽음 직전에 놓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응급처치활동으로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과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제도다.
서은석 서장은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해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며 “소중한 가족과 이웃, 동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선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익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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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