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열람부나 시 홈페이지,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지가와의 균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 종합민원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의견 제출서는 시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 및 하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20일까지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30일 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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