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무소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강화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2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명예감시원 10명 등 총 12명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강화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유통단계별로 집중 실시, 부정 유통행위를 철저히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10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이들 성수품을 제조·가공해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단속을 벌인다.
이와함께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오는 11~25일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수입쌀의 국산둔갑 및 혼합판매(양곡관리법 혼합금지)하는 행위 및 농식품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관세율(5%)로 수입되는 저가 쌀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및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품목(쇠고기 등)에 대한 축산물이력제를 통한 수입 산의 국산둔갑 판매 위주로 중점 단속한다.
특히 강화농관원은 농식품 유통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실시 등 인터넷쇼핑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3.0시대를 맞아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농축산물유통관리 시스템'에 구축하고 있는 빅테이터를 수입농축산물의 통관이후 최종 판매처까지 부정유통 방지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강화농관원 관계자는 “추석 대비 명절 성수식품(제수·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 오는 8~17일 농관원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원산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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