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18일까지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구조 변경한 차량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차량은 ▲불법구조 변경한 차량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동차 등이다.
군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불법개조차량 등 규정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한다는 방침 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한 단속을 펼쳐 불법 자동차 운행을 근절하고 선진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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