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정·불량 축산물 9월1일 단속 돌입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31 1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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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형사고발 조치 병행 엄중 조치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25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축산물 최대 성수기인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축산물을 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뤄진다.

단속은 강화군 등 군·구, 사법기관, 소비자연맹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 3740여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갈비 선물세트, 햄 선물세트, 제수용품과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식육가공품을 중점 점검하며 단속 내용은 수입 축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 쇠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표시 제품 보관·유통 행위, 자체 위생관리 기준 위반 및 점검일지 미작성 행위, 부패한 불량축산물 취급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작업장 시설 불량 등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이나 쇠고기 원산지 및 등급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 이물질·식중독균 및 쇠고기 DNA동일성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비롯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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