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가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행위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경찰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9월부터 강화군 등 군·구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29일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 승차거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가 시행돼 처분을 강화했지만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120미추홀콜센터와 각 군·구에 접수된 택시관련 불편신고는 1900여건에 이른다. 주요 불편사례는 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액요금을 받는 행위, 불친절 등이다.
하지만 불편신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워 신고건수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13.9%(265건)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채 시정·주의·불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유정복 시장이 지난 8월 초 중국과 대만을 방문해 22만여명의 유커를 유치한 가운데 중국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오는 9월26~27일)과 국경절 연휴(오는 10월1~7일)를 맞아 많은 유커들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외국인들에게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군·구 및 인천경찰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검단사거리 등 상습 위반지역에서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행위 및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시는 불법행위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위반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와 함께 최고 6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상습 위반지역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택시 불법사례 신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해 택시 운송질서 확립에 협조를 요청하며 상습 위반지역에는 주차 헬퍼(노인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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