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 골프장은 중앙정부정책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용된 시설로써 2005년 경기도에서 입안,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받았으며, 금회 사업시행자 지정은 법률 자문결과 법적·행정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 사항임을 전했다.
시는 금번 사업시행자 지정은 기존 시설 개선사업이고, 2단계 증설사업은 시민단체와 시민들 의견, 환경전문가의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골프장 농약이 고양 정수장까지 날아가 농약이 섞인 수돗물이 공급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시는 수자원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의거 시민들 음용에 적합하다고 회신 받아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우려하는 먹는 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가뭄으로 지하수를 더 많이 사용해 보호수가 죽어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자는 매월 일정량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보호수 생육생태도 나무병원 수목보호 기술자가 진단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재차 확인했다.
현재 시는 사업자로부터 “행정 지연에 따른 법적 고발등 책임을 묻겠다”는 문서가 2차례 접수된 상태이며, 이미 2008년 전임 시장 때부터 운영해 온 기존 골프장의 개선사업으로 2단계 증설과는 연관이 없음을 전했다.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시는‘사업시행자 지정’처리 이후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추가적으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절차 시 재차 확인하고, 100만 고양시민의 안전과 식생활에 명백하게 위반사항이 발생된다면 골프장 허가에 대해 전면 재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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