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축산물 위생관리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품목제조보고,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사항, 냉장제품을 신고 없이 냉동제품으로 판매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및 교육을 병행하여 계도를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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