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은 원칙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이나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해결이 어려울 때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이 쉽지 않아 이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52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리플릿을 배부하고 고양시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 관련 홍보내용을 게재해 주민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쟁조정 신청 이전에 이해 당사자 간에 생활습관 고치기 등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감정을 자제한 원만한 대화가 분쟁해결의 지름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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