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송도 6·8공구 세 필지(A1, A3, R1) 347,036.6㎡의 토지매매계약 당사자인 싸이러스송도개발(주)이 19일 특약사항 제25조에 근거 특별계약해지청구권(리턴권)을 행사함에 따라 리턴대금 마련 및 사업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서 2012년 9월7일 해당 토지를 싸이러스송도개발(주)에 8,520억원(계약금 852억원, 중도금 7,242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매매계약 당시 2015년 8월7일에 한해 싸이러스송도개발(주)의 특별계약해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했다.
시는 지난 4일 해당 권리 행사 일을 2015년 8월19일로 한 차례 변경한 바 있다. 특별계약해지청구시 계약금은 원금, 중도금에는 연 이자(5.19%)를 가산해 환불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시는 이자(721억원)를 포함해 총 5,900억원(A1 4,297억원, R1 1,603억원)을 9월7일까지 싸이러스송도개발(주)와 권리 의무신탁계약에 의해 현재 해당토지에 대한 대금수취권 등 제반권리를 보유한 한국자산신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사)에 반환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이를 신탁해 발생한 수익권을 유동화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며 나머지 A3에 대해서는 조합개발이 완료단계에 있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청구권 행사 일을 9월18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토지에 대한 운영주도권을 확보해 사업성 제고 및 입주민 부담 절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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